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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재계약, 전세금 감액 시 주의 사항(23.05)

by kyuho.choi 2023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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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봉쓰를 케어하다 보니 매매도 이사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당분간 현재 사는 집에 더 지내기로 결정.

생각해보니 전세 연장은 한번도 안해봤다.
이래저래 필요한 내용만 찾아 정리해본다.

1. 전세 재계약, 증액/감액 등 전세보증금 변경 시 주의사항

  • 등기부 등본 확인 : 임대인의 임대 물건 관련 대출 등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. 당연히 깨끗해야 함. 또는 최초 계약 시점과 다른 사항이 없어야 한다.
  • 납세증명서 확인 :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항 확인을 진행한다. 당연히 깨끗해야 한다.
  • 신규 계약서 작성 : 보증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 신규 작성이 필요 없으나, 보증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엔 신규 작성해야 한다.
  • 증액 감액 관련 사항 계약서 명시
  •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명시 및 확인서 수령(임차인)

2. 계약 후 할 일(확정일자 신고)

  • 확정일자 신고 :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,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/index.do)으로 신청하였다. 모바일 웹에서는 안되었고 피씨에서 진행하였다.
  • 온라인 등기소(http://m.iros.go.kr/m/main/PMainM.jsp)를 통해도 되는데,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과 온라인 등기소가 신고내역 동기화가 제대로 안되어있으니 한군데에서 진행하는게 나았다.
  • 이전 계약을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경우, 온라인 등기소에서는 재계약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(덕분에 멘붕왔었다).
  • 신고 필증 저장 : 임대차 신고가 완료 될 경우 싱고 필증이 발급되며 해당 문서내에 확정일자가 포함된다. 신고 후 끝이 아니라 처리가 완료 된 이후 신고 필증을 별도 저장 출력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.

여하튼,
2년 더 잘 살아보자!.

후기,
1차 신청 시 주소와 전화 번호를 잘 못 입력했다.
어쩐지 처리 결과 관련 아무 소식이 없더라니...
제대로 처리를 완료하면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온다.

신고필증 저장하자!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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